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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유권해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삭제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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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권해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삭제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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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04. 4. 21.]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7100호, 2004. 1. 20.>삭제 <2008. 3. 21.>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②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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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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