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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5. 11. 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