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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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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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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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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5. 11. 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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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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