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물류ㆍ운송
  • 78.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8.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