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물류ㆍ운송
  • 76.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6.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