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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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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7. 3. 21.>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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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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