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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 삭제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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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본조신설 2011. 12. 13.][종전 제9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11. 12. 13.>] 삭제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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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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