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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 삭제 <2019. 6.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