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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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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2.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카목, 어목 및 저목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제2호가목 및 아목 본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한다.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4)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바.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로서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다.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2호

○ 1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2차: 허가취소

라.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호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마.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3차: 허가취소

바.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의2

○ 사업 일부정지(30일)

 

사. 법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의3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아.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9조제1항제5호○ 허가취소
자. 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6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차.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7호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사업 일부정지(10일)
3)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4)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5)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6)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7)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 사업 일부정지(10일)

 

8)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9)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10)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60일)

○ 3차: 허가취소

11)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60일)

○ 3차: 허가취소

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60일)

12)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60일)

13)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60일)

14)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15)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16)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17) 법 제11조제2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한 경우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18)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사업 일부정지(10일)
19)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20)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차량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21)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월간 위반 건수가 8건 이상이 되는 경우 ○ 위반차량 감차 조치
나)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연도 위반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 ○ 위반차량 감차 조치

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5분의 1대)

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 허가취소
카.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 
1) 법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차: 사업 전부정지(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60일)

○ 3차 이상: 감차 조치(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2)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를 제외한 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3차: 허가취소

타.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7호의4○ 허가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3차: 허가취소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9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너. 법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9호의2○ 허가취소
더.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0호○ 허가취소

러.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1호 

가)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

(1) 10명 이상

(2) 5명 이상 9명 이하

(3) 3명 이상 4명 이하

(4) 2명 이하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나)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1) 10명 이상

(2) 5명 이상 9명 이하

(3) 3명 이상 4명 이하

(4) 2명 이하

 

 

 

○ 감차 조치(2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2)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 사업 일부정지(보유차량의 1/5대에 대해 75일)

나)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6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다)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8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 허가취소

라)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다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 2건

(2) 3건 이상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위반차량 감차 조치

머.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4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3호○ 허가취소
서.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2호○ 위반차량 감차 조치
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60일)

○ 3차 이상: 감차 조치(신고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3○ 감차 조치(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비고

1. 위 표 차목21)에 따른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 위반지수를 산정할 때 차량 소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위반지수 = (변경 전 위반 건수+변경 후 위반 건수) × 10
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나. 위 표 차목21)다)에 따른 보유차량의 감차 조치를 계산한 결과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

2. 위 표 카목, 어목 및 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 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 신고의무미이행률 및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1)

직접운송

의무

미이행률

=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금액

× 0.5+

운송사업자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운송사업자의뢰계약

직접운송금액

× 0.5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운송사업자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주) (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화주의뢰계약직접운송금액

)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2) 신고의무미이행률 =실적 신고 대상 금액 - 실적 신고 금액 
실적 신고 대상 금액 
 
 주)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미이행률을 1로 본다.
  
 3)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 =최소운송의무금액 - 운송계약금액 
최소운송의무금액 

 

나.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감차 조치의 대수를 계산하거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이면 1로 본다.

2) 위 표 어목 및 저목에 따라 감차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차 조치한다.

가) 해당 연도의 운송계약금액이 낮은 차량부터 감차 조치할 것

나)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과 그 외 운송사업자 소유의 차량의 해당 연도 운송계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된 차량부터 감차 조치할 것

다)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의 해당 연도 운송계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기간이 오래된 차량부터 감차 조치할 것

3. 위 표 러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위 표 러목의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3)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나. 위 표 러목1)가)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보유차량 감차 조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감차 조치 기준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대수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대수로 한다.

(가)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 2대

(나)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 4대

(다) (가) 또는 (나)에서 정한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은 버리고 산정한 대수

2) 2대 이상의 차량을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차 조치 대상 중 하나로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해야 한다.

다. 위 표 러목1)를 위반한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라. 위 표 러목2)에 따른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할 때 해당 계산식의 교통사고 건수는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합산한다.

2)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할 때 차량 소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교통사고지수 =

(변경 전 교통사고 건수+변경 후 교통사고 건수) × 10
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3) 위 표 러목2)나)에 따른 보유차량의 감차 조치를 계산한 결과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

마. 위 표 러목2)에 따라 빈번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같은 목 1)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있으면 해당 교통사고의 건수를 교통사고지수 계산식의 교통사고건수에 합산하여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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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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