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3. 23., 2013. 7. 11., 2017. 1. 6., 2020. 10. 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31.> ③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