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법률 제10804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804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12호의2ㆍ제12호의3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8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