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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협의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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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78조(협의ㆍ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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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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