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4.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