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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07.31.] [법률 제20175호, 2024.01.30., 일부개정]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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