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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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