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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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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2024. 1.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 1. 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④ 삭제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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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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