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 3. 19., 2020. 4. 14., 2020. 12. 29., 2021. 4. 6., 2022. 1. 28., 2024. 5. 7., 2024. 7. 2.>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차.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하.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거.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너.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머.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버.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1의2.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1호 각 목(나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의 권한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법 제78조에 따른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2. 7. 31.,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9. 3. 19., 2020. 4. 14., 2020. 12. 29., 2021. 4. 6., 2024. 7. 2.>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가.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나.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다.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ㆍ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가.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나.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과 관할구역 내에서의 운행경로의 변경(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라.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사업: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 1)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2)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6의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삭제 <2021. 4. 6.> 13. 삭제 <2014. 7. 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ㆍ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 7. 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의 청문은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나.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다.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7. 2.>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2항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5.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6. 제2항제8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7. 제2항제10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8. 제2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항제1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0. 제2항제15호에 따른 청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