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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