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3. 21.>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 |||||||||||||||||||||||||||||||||||||||||||||||||||||||||||||||
(단위: 만원)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 | 과징금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 대여 사업 | 플랫폼운송사업ㆍ플랫폼중개사업 | |||||||||||||||||||||||||||||||||||||||||||||||||||||||||||||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 시외버스 | 일반 택시 | 개인택시 | 전세버스 | 특수여객 | 수요응답형 |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호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
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호 | ||||||||||||||||||||||||||||||||||||||||||||||||||||||||||||||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2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3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 2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나.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1) 1건의 교통사고 2) 2건의 교통사고 | 60
120 | 60
120 | 60
120 | 60
120 | 60
120 | 60
120 | 60
120 | ||||||||||||||||||||||||||||||||||||||||||||||||||||||||
다.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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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명 이상 9명 이하 2) 5명 이상 7명 이하 3) 2명 이상 4명 이하 | 1,600
1,200
800 | 800
400
200 | 800
400
200 | 1,600
1,200
800 | 1,200
800
400 | 800
400
200 | |||||||||||||||||||||||||||||||||||||||||||||||||||||||||
라.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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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명 이상 19명 이하 2) 6명 이상 9명 이하 | 1,200
800 | 400
200 | 400
200 | 1,200
800 | 800
400 | 400
200 | |||||||||||||||||||||||||||||||||||||||||||||||||||||||||
3. 법 제4조, 제28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6호 | ||||||||||||||||||||||||||||||||||||||||||||||||||||||||||||||
가.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40 80 160 | 40 80 160 | 40 80 160 | |||||||||||||||||||||||||||||||||||||||||||||||||||||||||||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
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3)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 1차 2차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20 30 | 20 30 | 10 15 | 20 30 | 10 15 | |||||||||||||||||||||||||||||||||||||||||||||||||||||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속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 | |||||||||||||||||||||||||||||||||||||||||||||||||||||||||||||||
바. 법 제4조 및 이 영 제3조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 1차 2차 | 120 240 | |||||||||||||||||||||||||||||||||||||||||||||||||||||||||||||
4. 법 제5조, 제29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기준,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5조제1항제7호 | 1차 2차 3차 이상 | 90 180 270 | 90 180 270 | 90 180 270 | 90 180 270 | 90 180 270 | 90 180 270 | 90 180 270 | ||||||||||||||||||||||||||||||||||||||||||||||||||||||
5. 법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0호 | ||||||||||||||||||||||||||||||||||||||||||||||||||||||||||||||
가.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40 80 160 | 40 80 160 | 40 80 160 | 20 40 80 | 40 80 160 | 40 8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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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1차 2차 3차 이상 | 20 30 60 | 20 30 60 | 20 30 60 | |||||||||||||||||||||||||||||||||||||||||||||||||||||||||||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 10 | 10 | 10 | ||||||||||||||||||||||||||||||||||||||||||||||||||||||||||||
6. 법 제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1호 | ||||||||||||||||||||||||||||||||||||||||||||||||||||||||||||||
가.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 100 150 | 100 150 | 100 150 | 50 75 | 100 150 | 100 150 | 100 150 | 100 150 | 100 150 | |||||||||||||||||||||||||||||||||||||||||||||||||||||
나.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30 60 9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ㆍ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2호 | ||||||||||||||||||||||||||||||||||||||||||||||||||||||||||||||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 1차 2차 | 100 150 | 100 150 | 100 150 | |||||||||||||||||||||||||||||||||||||||||||||||||||||||||||
1) 미운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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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20 180 360 | 120 180 360 | 120 180 360 | |||||||||||||||||||||||||||||||||||||||||||||||||||||||||||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ㆍ영업소ㆍ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ㆍ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차 2차 | 100 150 | 100 150 | 100 150 | 50 75 | 100 150 | 100 150 | 100 150 | 100 150 | 100 150 | |||||||||||||||||||||||||||||||||||||||||||||||||||||
라.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차 2차 | 120 240 | 120 240 | 120 240 | 120 240 | 120 240 | 120 240 | 120 240 | 120 240 | 120 240 | |||||||||||||||||||||||||||||||||||||||||||||||||||||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 20 40 | 20 40 | ||||||||||||||||||||||||||||||||||||||||||||||||||||||||||||
바.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만 해당한다) | 1차 2차 | 100 150 | |||||||||||||||||||||||||||||||||||||||||||||||||||||||||||||
사.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1차 2차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
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4호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
9. 법 제14조(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5호 | ||||||||||||||||||||||||||||||||||||||||||||||||||||||||||||||
가. 법 제14조제1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
나. 법 제14조제4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1,080 | 360 720 1,080 | ||||||||||||||||||||||||||||||||||||||||||||||||||||||
9의2.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6호 | 1차 2차 | 180 360 | ||||||||||||||||||||||||||||||||||||||||||||||||||||||||||||
10.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7호 | 20 | 20 | 10 | 10 | 20 | 20 | 10 | |||||||||||||||||||||||||||||||||||||||||||||||||||||||
1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8호 | ||||||||||||||||||||||||||||||||||||||||||||||||||||||||||||||
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
나. 법 제18조제3항에 다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
12. 법 제21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0호 | 1차 2차 | 500 1,000 | 500 1,000 | 360 720 | 360 720 | 500 1,000 | 360 720 | 360 720 | 360 720 | |||||||||||||||||||||||||||||||||||||||||||||||||||||
13. 법 제21조제8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4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
14. 법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5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720 | ||||||||||||||||||||||||||||||||||||||||||||||||||||||||||||
1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6 | 1차 2차 | 360 720 | 360 720 | 360 720 | ||||||||||||||||||||||||||||||||||||||||||||||||||||||||||
16.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7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
17.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2항 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8 | 1차 2차 3차 이상 | 540 1,080 1,620 | 540 1,0801,620 | 540 1,0801,620 | 540 1,0801,620 | 540 1,0801,620 | 540 1,080 1,620 | |||||||||||||||||||||||||||||||||||||||||||||||||||||||
18. 법 제21조제13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1호 | ||||||||||||||||||||||||||||||||||||||||||||||||||||||||||||||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 1차 2차 3차 이상 | 40 80 160 | 40 80 160 | ||||||||||||||||||||||||||||||||||||||||||||||||||||||||||||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1차 2차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1차 2차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
바.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사.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
아. 차실에 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자.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 100 200 | 100 200 | 100 200 | |||||||||||||||||||||||||||||||||||||||||||||||||||||||||||
차.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 1차 2차 | 10 15 | 10 15 | 10 15 | |||||||||||||||||||||||||||||||||||||||||||||||||||||||||||
카.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360 720 1,080 | |||||||||||||||||||||||||||||||||||||||||||||||||||||||||
타.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 360 720 1,080 | |||||||||||||||||||||||||||||||||||||||||||||||||||||||||||
파.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20240 360 | 120240 360 | 120240 360 | 120240 360 | ||||||||||||||||||||||||||||||||||||||||||||||||||||||||||
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
거.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 1차 2차 | 20 30 | 20 30 | 20 30 | 20 30 | 20 30 | 20 30 | 20 30 | 20 30 | ||||||||||||||||||||||||||||||||||||||||||||||||||||||
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10 15 | ||||||||||||||||||||||||||||||||||||||||||||||||||||||
더.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러.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 1차 2차 | 20 40 | 20 40 | 20 40 | 20 40 | ||||||||||||||||||||||||||||||||||||||||||||||||||||||||||
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 1차 2차 | 180 360
| 180 360 | ||||||||||||||||||||||||||||||||||||||||||||||||||||||||||||
버.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
어.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
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
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
터.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
퍼.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19.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2호 | 1차 2차 3차 이상 | 120 240 360 | 120 240 360 | 120 240 360 | 120 240 360 | 120 240 360 | 120 240 360 | 120 240 360 | 120 240 360 | 120 240 360 | ||||||||||||||||||||||||||||||||||||||||||||||||||||
20. 법 제25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3호 | 1차 2차 3차 이상 | 30 60 90 | 30 60 90 | 30 60 90 | 30 60 90 | 30 60 90 | 30 60 90 | 30 60 90 | ||||||||||||||||||||||||||||||||||||||||||||||||||||||
21.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3호의2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22.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3호의3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23.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5호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
24.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6호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
24의2.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6호의2 | 1차 2차 3차 이상 | 360 720 1,080 | ||||||||||||||||||||||||||||||||||||||||||||||||||||||||||||
25.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2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
26.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3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27. 법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4 | 1차 | 360 | 360 | |||||||||||||||||||||||||||||||||||||||||||||||||||||||||||
28. 법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5 | 1차 | 240 | ||||||||||||||||||||||||||||||||||||||||||||||||||||||||||||
29. 법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6 | 1차 2차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
30. 1년에 3회 이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3호 | 20 | 20 | 20 | 10 | 20 | 20 | 20 | 20 | ||||||||||||||||||||||||||||||||||||||||||||||||||||||
31.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4호 | ||||||||||||||||||||||||||||||||||||||||||||||||||||||||||||||
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30 60 9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60 120 180 | |||||||||||||||||||||||||||||||||||||||||||||||||||||
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 1차 2차 | 40 80 | 40 80 | 40 80 | 40 80 | 40 80 | 40 80 | 40 80 | 40 80 | 40 80 | |||||||||||||||||||||||||||||||||||||||||||||||||||||
32. 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5조제1항제36호 | 1차 2차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180 360 | ||||||||||||||||||||||||||||||||||||||||||||||||||||
33. 관할 관청이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8호 | 1차 2차 3차 이상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180 360 540 | ||||||||||||||||||||||||||||||||||||||||||||||||||||||||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란의 제2호다목 및 라목 관련).
(단위: 만원)
4.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란의 제2호라목2)에 따라 처분한다. 5.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6. 고의ㆍ중과실로 위반내용란의 제12호, 제15호 및 제18호바목ㆍ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
2. 터미널사업 | (단위: 만원) | ||||||||||||||||||||||||||||||||||||||||||||||||||||||||||||||
위반내용 | 관계 법조문 | 위반 횟수 | 과징금의 액수 |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 | 인구 3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의 행정구역 | 인구 2만 명 이상 30만명 미만의 행정구역 | 인구 2만 명 미만의 행정구역 | ||||||||||||||||||||||||||||||||||||||||||||||||||||||||||||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5호 | ||||||||||||||||||||||||||||||||||||||||||||||||||||||||||||||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터미널운송사업자를 합병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2.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16호 | ||||||||||||||||||||||||||||||||||||||||||||||||||||||||||||||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00 600 900 | 200 400 600 | 150 300 450 | 70 140 210 | ||||||||||||||||||||||||||||||||||||||||||||||||||||||||||
다.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00 600 900 | 200 400 600 | 150 300 450 | 70 140 210 | ||||||||||||||||||||||||||||||||||||||||||||||||||||||||||
3.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2호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7호 | ||||||||||||||||||||||||||||||||||||||||||||||||||||||||||||||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00 600 900 | 200 400 600 | 150 300 450 | 70 140 210 | ||||||||||||||||||||||||||||||||||||||||||||||||||||||||||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5.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않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8호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29호 | 1차 2차 3차 이상 | 300 600 900 | 200 400 600 | 150 300 450 | 70 140 210 | |||||||||||||||||||||||||||||||||||||||||||||||||||||||||
7.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0호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1호 | ||||||||||||||||||||||||||||||||||||||||||||||||||||||||||||||
가. 터미널사용자 또는 터미널 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편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나. 인가된 시설 사용료 외의 요금을 징수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다. 터미널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터미널을 관리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200 300 600 | 150 225 450 | 100 150 300 | 50 75 150 | ||||||||||||||||||||||||||||||||||||||||||||||||||||||||||
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00 600 900 | 200 400 600 | 150 300 450 | 70 140 210 | ||||||||||||||||||||||||||||||||||||||||||||||||||||||||||
9. 법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85조제1항제32호 | ||||||||||||||||||||||||||||||||||||||||||||||||||||||||||||||
가. 터미널의 위치 또는 규모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00 600 900 | 200 400 600 | 150 300 450 | 70 140 210 | ||||||||||||||||||||||||||||||||||||||||||||||||||||||||||
나.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1차 2차 3차 이상 | 300 600 900 | 200 400 600 | 150 300 450 | 70 140 210 | ||||||||||||||||||||||||||||||||||||||||||||||||||||||||||
비고: 행정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읍ㆍ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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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가맹사업 (단위: 만원)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3호 | 240 | |||||||||||||||||||||||||||||||||||||||||||||||||||||||||||||
2. 법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4호 | 100 | |||||||||||||||||||||||||||||||||||||||||||||||||||||||||||||
3.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9조의15제1항제5호 | 120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 | 120 | |||||||||||||||||||||||||||||||||||||||||||||||||||||||||||||
5.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8호 | 100 | |||||||||||||||||||||||||||||||||||||||||||||||||||||||||||||
6.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10호 | 360 | |||||||||||||||||||||||||||||||||||||||||||||||||||||||||||||
7. 법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9조의15제1항제12호 | 50 | |||||||||||||||||||||||||||||||||||||||||||||||||||||||||||||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의15제1항제13호 |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