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09.11.27> |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1. 벌점 부과기준 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다만,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 법 제26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 나. 운행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1대 1일당 2점 다.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10만원당 1점 라.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1대당 600점 2. 처분기준 벌점 산정: 사업자별로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 벌점을 산정하고 두 값을 곱한 값을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가.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위반건수/보유대수)×10 나.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3. 처분기준 가. 사업면허취소: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인 경우 나. 감차명령[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총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동차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감(減)하는 명령을 말하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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