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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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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3. 21.>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3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위반내용근거 법조문처분내용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호   
가. 신규 면허, 신규 허가를 받거나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호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사업일부정지

(75일)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2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3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2

    

나.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0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3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6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3

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8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3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8

 

감차명령

 

 

  
다.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2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4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8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10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10

    
라.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 

사업일부정지

(30일)

  
2) 2건의 교통사고 

사업일부정지

(60일)

  
3) 3건 이상의 교통사고 감차명령  
마.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40명 이상 

감차명령

(10대 감차)

  
2) 30명 이상 39명 이하 

감차명령

(8대 감차)

  
3) 20명 이상 29명 이하 

감차명령

(6대 감차)

  
4) 10명 이상 19명 이하 

감차명령

(4대 감차)

  
5) 8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180일)

  
6) 5명 이상 7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120일)

  
7) 2명 이상 4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60일)

  
바.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40명 이상 

감차명령

(5대 감차)

  
2) 30명 이상 39명 이하 

감차명령

(4대 감차)

  
3) 20명 이상 29명 이하 

감차명령

(3대 감차)

  
4) 10명 이상 19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120일)

  
5) 6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일부정지

(60일)

  
4.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4호감차명령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 제28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5호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6. 법 제4조, 제28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6호   
가.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마.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3)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속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    
바. 법 제4조 및 이 영 제3조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7. 법 제5조, 제29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기준,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5조제1항제7호   
가. 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 및 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일부정지

(15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45일)

나. 법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및 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제1항제8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9.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9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나. 신설된 노선 또는 운행계통에서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  
10. 법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0호   
가. 운임ㆍ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나. 신고한 운임ㆍ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운행정지

(5일)

  
11. 법 제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1호   
가.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나.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12.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1) 미운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라.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바.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만 해당한다)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사.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13. 법 제12조(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3호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1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4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5. 법 제14조(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5호   
가. 법 제14조제1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나.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다. 법 제14조제4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6. 법 제16조(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6호   
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나.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차명령  
다. 법 제16조제5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라. 법 제16조제5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감차명령  
마.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17.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7호

운행정지

(10일)

  
1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8호   
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9호

 

감차명령

 

  
20. 법 제21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0호감차명령노선폐지명령 
21. 법 제21조제8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4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22. 법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5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2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24.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7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12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25.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2항 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8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26. 법 제21조제13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1호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아.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지,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자.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차.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카.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타.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파.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하.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4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너.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더.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러.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머.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버.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서.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터.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사업용 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 이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2) 사업용 자동차 1대당 해당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위반건수×10)    
보유대수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된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위반건수×10)
보유대수
허.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27.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2호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4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28. 법 제25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3호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29.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3호의2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30.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3호의3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31.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4호

사업등록취소

 

 

  
32.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법 제85조제1항 제25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3.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6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3의2.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6호의2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4.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2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35.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3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36. 법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4

사업일부정지

(30일)

  
37. 법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5

사업일부정지

(20일)

  
38. 법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6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39. 1년에 3회 이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3호

사업일부정지

(5일)

  
40.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4호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41.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5호   
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운행정지

(180일)

  
나.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운행정지

(180일)

  
42. 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5조제1항제36호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4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7호사업면허취소  
44.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8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45.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9호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46.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40호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47.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41호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감차 시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와 직접 관련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하고, 사고와 관련된 노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노선 중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한다.

4.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

5. 벽지노선 등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이나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6.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나.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다.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7.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8.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가. 사고지수 = (변동 전 사고건수×10)+(변동 후 사고건수×10)
변동 전 보유대수변동 후 보유대수
나. 위반지수 = (변동 전 위반건수×10)+(변동 후 위반건수×10)
변동 전 보유대수변동 후 보유대수

9. 1개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10.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2호에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어음법」또는 「수표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응하지 못하여 지급거절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

11.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2호에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란 위 표 위반내용란의 제6호나목, 제9호나목, 제12호가목·라목, 제16호나목·라목 또는 제42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위반내용란의 제3호나목에 따른 감차명령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수입이 많은 노선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전부를 감차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운행계통이 하나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보유대수의 5분의 1을 감차한다.

13.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내용란의 제3호바목5)에 따라 처분한다.

14.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6호마목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15.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10호다목, 제17호 및 제39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6. 위반내용란의 제19호에 따른 감차명령은 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한다.

 

나. 터미널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호사업면허취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호사업면허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5호사업면허취소  
4.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6호사업면허취소  
5. 법 제37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5조제1항제7호사업면허취소  
6. 터미널사업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5조제1항제8호사업면허취소  
7.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5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터미널운송사업자를 합병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8.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6호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다.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9.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2호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7호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11.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않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8호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1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9호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13.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0호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1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1호

 

 

 

 

 

 

 

 

 

 

 

가. 터미널사용자 또는 터미널 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편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인가된 시설 사용료 외의 요금을 징수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다. 터미널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터미널을 관리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15. 법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2호   
가. 터미널의 위치 또는 규모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나.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인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16.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8호사업면허취소  
17.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39호사업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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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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