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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