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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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