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