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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12. 2.>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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