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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교통부령 제1013호, 1993. 10. 30.> 제6조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 10. 30., 일부개정] 부칙 <교통부령 제1013호, 1993. 10. 30.> 제6조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컨테이너운송사업자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최저기준대수·최저자본금 및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