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4. 18.>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가) 사업자의 명칭 나) 사용구간 다) 사용기간 라) 운임액 마) 반환에 관한 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딸린 우편물·신문(이하 "우편물등"이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줘야 한다. 가)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나) 접수연월일 다) 품명·개수(個數)와 용적 또는 중량 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명칭 및 주소 9) 8)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滅失)·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행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0)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실에는 입석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는 제외한다)의 차 안에는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적재함을 말한다)과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한다. 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운송가맹점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윗부분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장의자동차 가)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두 종류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차 안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1)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할 때에는 내압용기의 외면을 세척한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한 점검결과 그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22. 6. 8.>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 2)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3) 운송가맹점의 운수종사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파. 여객의 안전한 승차ㆍ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하.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