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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법률 제9733호, 2009. 5. 27.> 제3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47호, 2012. 5. 2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733호, 2009. 5. 27.>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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