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물류ㆍ운송
  • 12. [유권해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

[유권해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20. 2. 18., 2020. 4.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6. 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