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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2.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