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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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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2. 12. 18.>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0. 4. 7.>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