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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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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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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2024. 8. 13.>
 4.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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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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