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철도건설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