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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유권해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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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권해석]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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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철도건설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면 사업 목적, 사용ㆍ수익할 시설, 사용ㆍ수익 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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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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