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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철도안전법 부칙 <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제5조(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안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제5조(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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