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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유권해석]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송수관 설비) 폐지<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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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권해석]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송수관 설비) 폐지<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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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폐지<2014. 3. 19.>

제12조 (송수관 설비) ①본선터널 안에는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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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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