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기타
  • 24. [유권해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4.

[유권해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2. 16.]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2017. 2. 16., 일부개정][시행 2017. 2. 16.] [국토교통부령 제395호, 2017. 2. 16., 일부개정]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