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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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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2. 16.]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2017. 2. 16., 일부개정][시행 2017. 2. 16.] [국토교통부령 제395호, 2017. 2. 16., 일부개정]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