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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권해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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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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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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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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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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