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기타
  • 26. [유권해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6.

[유권해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