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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