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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유권해석] 도시철도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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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도시철도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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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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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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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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