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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도시철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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