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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철도법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도시철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나 그 밖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