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