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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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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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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5. 1. 10.] [법률 제1997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종전 제24조는 제42조로 이동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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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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