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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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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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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0.] [대통령령 제3516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4. 12. 31.>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2. 31.>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이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3.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도시 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이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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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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