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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0.> | |
|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h) | |
| 편도 4차로 이상 | |
| 30 미만 | |
나. 간선도로 (단위: ㎞/h) | |
| 편도 4차로 이상 | 편도 3차로 이하 |
| 21 미만 | 15 미만 |
2.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초) | |
|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 | 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 |
| 100 이상 | 50 이상 |
비고: 차량당 평균제어(또는 운영) 지체시간이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 지체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