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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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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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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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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0.>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h)

편도 4차로 이상
30 미만

 

나. 간선도로

(단위: ㎞/h)

편도 4차로 이상편도 3차로 이하
21 미만15 미만

 

2.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초)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
100 이상50 이상

 

비고: 차량당 평균제어(또는 운영) 지체시간이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 지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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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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