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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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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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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1. 일반 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 다음의 사람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2)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2. 세부 요건

가. 책임자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영 별표 2 제1호 기술자격자란 가목 또는 같은 호 학력자ㆍ경력자란 5)의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2)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보조자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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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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