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1. 일반 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 다음의 사람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2)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2. 세부 요건 가. 책임자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영 별표 2 제1호 기술자격자란 가목 또는 같은 호 학력자ㆍ경력자란 5)의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2)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보조자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