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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8. 28.>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7. 2. 8., 2023. 8. 16., 2025. 4. 2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6.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7.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삭제 <2013. 8. 6.> [전문개정 2012.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