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0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4. 27., 2014. 2. 5.>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 3. 29., 2011. 1. 17., 2012. 8. 22., 2016. 8. 11.> 1. 삭제 <2011. 1. 17.> 2. 삭제 <2011. 1. 17.>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29., 2010. 11. 15., 2012. 8. 22., 2014. 2. 5.>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2. 8. 22., 2014. 2. 5., 2015. 12. 15., 2024. 2. 6., 2024. 12. 10.>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사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9., 2012. 8. 22.>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30., 2003. 11. 29., 2004. 1. 20.,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0. 6. 10., 2012. 8. 22., 2014. 2. 5., 2016. 8. 11., 2018. 2. 9., 2020. 3. 24., 2022. 2. 8., 2024. 12. 10.>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7.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1. 제6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연면적 2.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⑧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3. 29., 2014. 2. 5.>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본조신설 2001.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