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1., 2020. 10. 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9. 14., 2024. 2. 20.>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2024. 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