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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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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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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 6. 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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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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