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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 평생교육기관의 원격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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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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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오프라인 강의 외에 온라인 강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를 통틀어 법에서는 원격교습 또는 원격교육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 제3호는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격교육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원격교습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강의의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방식의 실시간 원격교습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개인의 스케줄에 맞추어 수강할 수 있는 원격교습도 있다.

이 둘을 나누는 실익은 특히 학원이나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교육에서의 환불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는바, 예컨대 실시간 원격교습이라면 오프라인 강의의 환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이는 독립적인 환불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이 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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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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