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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의미 및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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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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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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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외에, 성인 영어교육 학원 등 다양한 학원들도 모두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여 평생교육법이 적용된다.

특히 평생교육법은 학습비 환불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다수의 학원이 이 기준을 함께 적용받게 되므로,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학원법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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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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