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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환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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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4. 4. 16.자로 최신 개정된 환불 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4. 4. 19.부터 시행).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中 수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환불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中 1개월 이내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수업 시작 후) : 총 수업시간의 3분의1 경과 전이라면 3분의2를 환불, 총 수업시간의 2분의1 경과 전이라면 2분의1을 환불, 총 수업시간의 2분의1이 경과하였다면 환불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中 1개월 초과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수업 시작 후) : 환불사유 발생한 그 달의 경우에는 위 1개월 이내 수업기간 단위로 징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환불금액 산정하고, 나머지 뒤의 달은 전액으로 산정하여, 둘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불
수업이 원격교육으로 구성된 경우(실시간 원격교육 제외) : 실제 학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