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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문일답] 개인과외 선생님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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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문일답] 개인과외 선생님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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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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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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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각 목의 시설 중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 학원법 상의 "개인과외교습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 즉 개인과외 선생님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는 셔틀버스의 운영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다목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각주:

1. 교육부 발간, 교육부 민원 질의ㆍ회신 사례집(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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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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